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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2020년 3월경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빈훗 어플을 깔아서 주식을 사고 팔지 않고 있다가 올해 1월에 팔았습니다. 

학교에서 일한 적 없고 opt도 없어서 현재까지 tax 보고를 안하고 있다가 주식을 팔면 tax 보고 해야한다는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에 tax 보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서 tax home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f1비자로 미국에 들어간게,  2018년 5월경이고 제가 그동안 미국에 있다가 (방학 때 왔다갔다 하긴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tax home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흘러가는 말로, f1비자 5년내에는 주식 비과세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겠죠?


  • SammyKim 2021.01.20 23:31

    2020년에는 주식을 사시기만 하시고 파신 기록은 없으신거죠? 만약 배당도 하나도 받으신게 없으시면 2020년도 Tax 보고 (2021년 4월 15일 마감)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1년 1월에 파셨다면 내년에 21년도 텍스 보고시에 텍스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기억못하시는게 있을 수도 있으니, 로빈후드 어플에서 텍스 서류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rettomas 2021.02.04 09:16

    $2500이내 매매차익이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SammyKim 2021.02.04 23:08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관련 링크나 자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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