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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싱글이고, 

2019년 7월에 캘리포니아로 와서 J1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총 $1,300정도입니다.

그런데 쓰신 글 중에 연소득이 $12,200이하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IRS에 내야하는 서류도, 세금도 없는건가요?

($1,300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 SammyKim 2020.02.26 18:22
    혹시 제가 그렇게 쓴 글 링크좀 주실수 있을까요? 2018년부터 NR이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얼마까지는 세금 보고 안해도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100불을 벌었어도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소프트웨어로 돌려 보시는데 크게 시간 안걸리니 돌려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 EL 2020.02.27 13:54

    https://bluemoneyzone.com:40026/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

     

    이 포스팅 맨 밑에 댓글에 그렇게 써주셔서 그런줄 알았어요.

    소프트웨어 돌려봤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제가 내야 할 서류는 1040NR-EZ랑, 세금이랑, W2만 IRS로 보내면 되나요?

  • SammyKim 2020.02.27 19:05
    링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040NR-EZ, 세금내시고 받은 영수증, W2이렇게만 보내시면 됩니다.
  • EL 2020.02.28 11:54
    네 감사합니다. 혹시 1040NR-EZ도 e-file 이 되나요?
  • SammyKim 2020.02.28 13:47
    NR은 E-filing 안됩니다. 서류 인쇄하셔서 IRS로 부치셔야합니다.
  • EL 2020.03.13 12:20

    tax treaty관한 글을 봤는데, 제 income은 $2,000도 되지 않아요. 그럼 wage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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