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6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국에서 2012년도부터 거주해서 세법상 거주자로 1040을 이용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세금보고를 했더 유학생 (F1)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말까지 학교에서 일을 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보고를 1040을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서 공짜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2020년도 9월부터 휴학을 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양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W-2를 이번에 받았는데 300불을 받았다고 하고 지금은 휴학 중이여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아마도 2022년도 쯤에 다시 복학을 할 예정인데 금액이 적은데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요?

금액도 적고 한번도 혼자서 해본 적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1번 wages, tips, and other compensation에만 금액이 적혀있고 다른 state tax나 withhold가 없습니다.

해야한다면 IRS free tax file offer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에 나온 프로그램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state는 state tax도 공짜로 보고가 된다고합니다.)


  • SammyKim 2021.02.08 14:12

    residnet이시니 standard deduction 이하는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turbotax 나 아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도 공짜로 파일링 가능하십니다. 조금 witheld된 금액 안돌려받으셔도 되면 안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텍스보고 기록은 오래,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4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601 Notice Stock, Tax, Credit Card에 대한 내용, 질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file kimsw0103 2018.07.04 3007
600 TAX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bonjovi 2019.01.31 376
599 ETC 이베이츠 적립 문제 3 애플민트 2019.02.02 569
598 Event [이벤트 공지]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5 SammyKim 2019.02.02 517
597 TAX NR 텍스 리턴 시 문의 드립니다. 2 sun 2019.02.04 719
596 TAX J1 비자 TAX 질문 1 JOON 2019.02.05 332
595 TAX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Tax return 자원봉사 1 Hailey 2019.02.06 314
594 TAX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나는야딕플 2019.02.06 1474
593 TAX TAX TREATY 2000뷸 조항 2 jJAS 2019.02.06 752
592 TAX 첫 Tax return 2 Chang 2019.02.06 389
591 TAX 2018 Tax Return 3 솔솔소 2019.02.06 363
590 TAX J1 텍스 리턴 직접 할 수 있나요? 1 bonjovi 2019.02.06 377
589 TAX F1 Ra 텍스 리턴 1 김지훈 2019.02.10 969
588 TAX Nonresident Exemption 파트 1 비스바덴 2019.02.11 219
587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