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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02:57

Tax treaty 관련 F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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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f1 OPT로 첫 근무 시작하고 8233을 제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 이 서류를 1040NR과 w-2,8843 이 서류들과 같이 IRS에 보내려고 해요. 저는 조세협약에 따라 social security, medi tax 는 0불로 나왔고 페더럴 텍스도 감면되서 0불로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W2에는 총 income에서 2000불 감면 안된상태라 1040nr에2000불 제외한 금액으로 잘 적긴했어요.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 sprintax 를 이용해서 입력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후에 결과가 owe 490불 정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나왔어요.

혹시 w2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이 500불대가 찍혀있는데 그 금액은 조세협약으로 처음부터 8233을 내고 일을했으면 안냈어야하는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 0불이 되고 owe 금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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