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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aupair class action으로 W2 2020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당금 신청을 할 때는 non resident여서 W-8BEN이랑 8233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부터 15,16년 aupair J1, 17,18,19년 F1으로 지냈기 때문에 resident 세금보고여야 한다더라구요.

 

작년에 문의드렸을 때 1042-S를 변호사가 준다고 해서 문의해도 답이 없네요. 하지만 제가 2020년 resident 세금보고여서 저 서류를 받아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Turbotax에 W2로만 입력하려니 질문이 2020년에 직업을 가지고 W2를 받았냐고 하는데 전 계속 학생이었거든요ㅠㅠ이 경우에는 W2가 있어도 다른 걸로 보고해야 할까요? Interest에는 주식 은행 이자같은 거만 있는 거 같아서 그 쪽으로도 안 돼구요. Turbotax말고 수기로 1040 작성해야 할까요?ㅠㅠ

 

그리고 resident면 FBAR? 를 한국 계좌에 10000불이 넘어서 해야 한다는데 제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 보고할 때 한국 은행의 서류 같은 게 필요한가요?

 

세금보고할 때마다 너무 힘든데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1.23 14:26 Files첨부 (1)

    답변 1. 제가 봤을때는 Turbotax에서 기술적인 단계로 직업을 물어보는것 같은데, 일단 yes하시고 W2를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 사진의 Form 1040 1번 항목에 W2에 적힌 금액이랑 동일 한지 확인하시구요. 항목 1을 보시면 Wages, salariess , tips 뿐 아니라 W2로 보고된 모든 형태의 수익을 적을 수 있습니다. d.jpg

     

     

     

  • nn 2021.01.23 20:18
    빠른 답변 감사해요, Turbotax에 넣었더니 Earned Income Tax Credit도 받게 나오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요? Stimulus Check도 $1800으로 나오는데 2019년에는 non resident인데 전부 받는 건가요?
  • SammyKim 2021.01.23 21:42 Files첨부 (1)

    2020년에 Resident Aline 이면 stimulus check, EITC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Public Charge" assessment 를 통과해야되서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래 설명에 나와있듯이, Stimulus Check, EITC, CTC는 Public Charge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f.jpg

    [출처: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wp-content/uploads/2020/04/publiccharge-VITA-Guide-updated-2020-04-23.pdf]

  • SammyKim 2021.01.23 21:42
    혹시 EITC와 Stimulus Check이 Form 1040 몇 번 항목에 기입되어 나와있는지 확인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nn 2021.01.23 22:27
    EIC는 27, Stimulus Check는 30에 있어요.
  • SammyKim 2021.01.24 01:40
    답변 감사합니다.
  • nn 2021.01.24 20:21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ㅜㅜ

    그런데 제가 class action으로 돈을 받은 작년에는 제가 2020년부터 세법상 resident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W-8BEN이랑 8233을 변호사에게 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하려고 보다보니 제가 2020년부터 세법상 resident인 걸 알았구요.
    일단 변호사에게서 받은 건 W2 하나인데 지금이라도 W4를 써서 다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W2만 가지고 세금보고하면 되나요? Turbotax에 입력하면 세금 전부를 돌려 받던데 이건 아닌 거 같아서요ㅠㅠ
  • SammyKim 2021.01.25 00:23
    어차피 resident alien으로 받는 혜택이기때문에 크게 문제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W4는 withholding을 정하는 서류 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할세금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세금 환급 금액에서 stimuls check 을 뺀 금액만 생각 하셔야 합니다.
  • nn 2021.01.26 18:27
    감사해요!
    standard deduction 이하 수입이라서 전부 리턴인가봐요ㅋㅋ
    아, 그리고 stimulus check에서 2020년에 줬던 거까지 다 주네요, 해서 총 $1800이에요. 아마 2020년부터 resident여서 그 이전에 택스보고 안 했어도 2020년 택스보고를 하면 같이 주는 거 같아요.
  • SammyKim 2021.01.23 14:35

    답변 2. FBAR의 경우는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의 용도로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을 위해서 서류를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FATCA (Form 8938)와 달리 FBAR은 텍스 보고와 따로 진행하시면 되기때문에 시간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 nn 2021.01.23 20:2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FBAR 가이드에선 보험같은 자산은 예시가 안 보이는데 그냥 예금계좌만 신고하면 되나요?
  • SammyKim 2021.01.23 21:30
    보험이 매우 애매하긴 한데, 현금 가치가 있는 경우는 신고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들 판단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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