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272 추천 수 0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을 하고있으며, 2016년 입국하여 올해까지는 Non-resi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W-2를 받았으며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하지만 작년 9월부로 일을 시작하여 계속 FICA를 내고있었고 W-2에 명시되어있어 환급을 세금보고와 같이 진행하려합니다.

질문 몇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W-2폼 중에서 어떤것을 FICA환급에, 그리고 어떤것을 1040NR세금보고에 써야하나요? 그리고 1040보다 먼저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2. 제가 미국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세금보고 방식이 달라지나요? COVID 지원금때문에 다 넣으려구요. 와이프도 F-2로 거주중이며, SSN 혹은 ITIN이 없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것 또한 방법을 알고계신지요

 

3. 1042-S를 추가로 작성하여 2천불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일을 한 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난 세금보고년도의 받지않은 것에대해서도 추가로 파일링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처리를 해아하는 것은 제 직책상 가능하므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2020세금보고 글들은 언제쯤 업뎃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1.21 13:03

    답변 1. W-2 Form이 기본적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일 앞에 위치한 Copy B를 Federal tax return(Form 1040NR)할 때 쓰시면 되고, 2번째 혹은 3번째에 위치한 Copy 2를 FICA 환급 신청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FICA 환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1552

     

    답변 2. 따님 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SSN이 있으실꺼고 그러면, Child Tax Credit과 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포스팅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답변 3. 해당 년도에 돈을 버시지 않으셨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4. 대부분 회사들이 1월 말에서 2월초가되면 2020년도 텍스를 마무리하여 직원들한테 텍스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2020 텍스 포스팅 시리즈를 마무리 하려합니다. 2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하니 궁금한점은 따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hilip 2021.01.21 13:08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에 관하여, 1042NR 보고 이전에 FICA세금 환급신청이 먼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2에 관하여, 이번 재난 지원금 헤택은 2020년도 세금 보고만 들어가면 NR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스팅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3에 관하여, 2018년도에는 학교에서 일을 잠깐 하였습니다. 2018년도의 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 불가능한가요?
  • SammyKim 2021.01.21 16:23

    추가 1. 네 상관 없습니다. 

     

    추가 2. 혹시 관련 링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on-residnet aline의 경우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blog.sprintax.com/nonresident-aliens-guide-navigating-covid-19-cares-act-stimulus-payments/]

     

    추가 3. 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혹시 2018년 텍스 서류를 가지고 계시고, 그당시에 텍스 보고를 하셨나요?

     

    *혹시 제가 댓글을 달면 알림이 오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philip 2021.01.21 17:24
    댓글 알림을 항상 누르는데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림이 오는 것인가요?
  • SammyKim 2021.01.21 23:25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 봐야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philip 2021.01.21 13:39

    답변 2에 추가적으로 8843 form으로 최대 2000불에 대한 세금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1042-S는 장학금이나 연구비에 관련된 서류라고 하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1.21 16:27

    1042-S 서류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다음 포스팅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3475&mid=Money_Blog)에서 확인하실수 있듯이 Tax Treaty 혜택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을수도 있고 장학금이나 연구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Income Code를 잘 확인 하셔서 텍스 면제 혜택을 받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텍스 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0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29
601 TAX J1, J2 (소득없고, 이자소득만 있음) 택스 보고 필스너 2024.04.12 9
600 TAX 주세 보고 의무 J1 2024.04.12 5
599 TAX 1040 세금 신고 확인 방법 질문 2 h20i 2024.04.06 32
598 TAX J-1 한국 귀국 후 1040NR 작성 1 흴호 2024.04.10 12
597 TAX 언제부터 Resident Alien 인가요? 4 비올레이 2024.03.04 70
596 TAX 수정 보고 할 경우의 패널티 4 여호 2024.03.22 46
595 TAX withholding 많게 하려면... 1 olive 2024.03.21 16
594 TAX F-1 비자 1042-s 관련 질문 1 아보카도 2024.03.16 66
593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5
592 TAX F1 -> 귀국 후 세금 보고 관련 1 file 프로리로라스 2024.03.13 34
591 TAX Resident alien에 대해 궁금합니다. 2 Sandypie 2024.03.09 25
590 TAX Tax treaty 관련 F1비자 4 Sunny0418 2024.03.02 48
589 TAX CA-540NR 작성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 화이팅 2024.03.06 37
588 TAX Resident Alien 1042-S 1 jchoi 2024.02.29 44
587 TAX 군 휴학생 세금 신고 관련 1 lminkkl 2024.02.25 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