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2018 Tax Year에 학교서 받은 Scholarship을 taxable인지 알고 전액 ($1000) tax-treaty exempt로 보고 했었는데요. 즉, 납부한 세금은 없고, 1042-S Form을 받지 않아 Glacier Tax software에서 생성된 Non-Service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 STATEMENT 문서만 첨부했습니다.
2019 년 받은 Scholarship에 대한 Tax filing 준비하면서 1042-S Form도 받은바 없고 Tax-Treaty application도 별도 학교에 제출한 바 없어서 학교에 물어보니 Tuition cover하는 scholarship이라서 untaxable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8년 Tax에 taxable이지만 tax-treaty benefit으로 exempt된것으로 보고했으니 amend tax form 1040-X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Tax amount가 0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별도로 수정 보고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cholaship이 untaxable인 경우 1040NR-EZ 별도 보고할 필요 없고, Form 8040만 제출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이 NR이시고, Sholarship이 학비 감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taxable income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텍스보고는 수정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Tax Amount가 똑같이 0이라고 해도 보고한 내용은 다르니깐요.
두번째, W-2, 1042-S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1040NR-EZ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form 8843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