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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시 FICA 면제 항목에 대해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2017년 말에 처음 입국하였고 현재는 대학 졸업 후 F1 비자로 OPT를 진행중입니다.

OPT 비자가 5월 만료라 현재 E-2 Employee 신분 변경을 진행중입니다. 

 

E-2 Employee로 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FICA 면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까요?

올려주신 게시글 중에, 

 

한가지는 OPT 동안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던 유학생이 H1B 취업비자를 받아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일을 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 유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월1일부터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게시글을 읽게 되었는데 Transfer F1 to E2 employee 로 전환을 하게 되면 non residence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17 14:03

    FICA 면제 대상은 Non-reside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non-resident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E-2비자의 경우 제가 아는한 exempt individual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년도 183일 이상 체류시 Resident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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