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4.03.02 02:57

Tax treaty 관련 F1비자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3년에 f1 OPT로 첫 근무 시작하고 8233을 제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 이 서류를 1040NR과 w-2,8843 이 서류들과 같이 IRS에 보내려고 해요. 저는 조세협약에 따라 social security, medi tax 는 0불로 나왔고 페더럴 텍스도 감면되서 0불로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W2에는 총 income에서 2000불 감면 안된상태라 1040nr에2000불 제외한 금액으로 잘 적긴했어요.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 sprintax 를 이용해서 입력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후에 결과가 owe 490불 정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나왔어요.

혹시 w2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이 500불대가 찍혀있는데 그 금액은 조세협약으로 처음부터 8233을 내고 일을했으면 안냈어야하는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 0불이 되고 owe 금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 BMZ 2024.03.03 17:03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적어주셔서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Sprintax에는 w2 federal income - $2000을 수입란에 적으셨고, federal tax withheld $500도 적으셨단 말씀이시죠? 근데 그결과 sprintax에서 owe금액이 $490 정도로 나온단 말씀이시죠?
    이는 federal income - $2000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텍스 테이블 찾아본 결과 (https://www.irs.gov/pub/irs-pdf/i1040tt.pdf) taxable income이 $10,00이시면 내셔야할 텍스가 $1000 이고, 이미 withheld금액을 빼면 owe한금액이 $500 정도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 Sunny0418 2024.03.04 23:50

    혼란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사 입사시 8233을 제출하지 못했었고, [w-2] 1번칸에 16000불, 2번칸(federal income tax withheld) 542불, 3번/4번칸은 0불로 나와있어요. 지난달에 sprintax에 제 기록을 처음 넣으니 비거주자로 반영되어서 1040NR 1쪽 1a(14000불: 16000-2000), 1K(2000불)로 나오더라구요.  2쪽에 25a칸(542불), 37번칸Amount you owe (491불)로 되어 있어요. 

     

    궁금한 건 비거주자로 조세협약 혜택에 따라 federal income tax withheld/social security tax withheld/medicare tax withheld가 모두 0불로 되는건 아닌가 궁금해서요. social security tax withheld/medicare tax withheld 이 두개는 0불로 되어있어요.

     

    1)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이미 낸부분에 대해 [tax treaty statement]를 작성해서 IRS에 내면 환불이 될 수 있는지?

    2) 1040-V Payment voucher에 따라 491불을 IRS에 세금보고 서류들과 같이 낸 후에 1)의 금액 환불 및 491불에 대한 금액도 환불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자녀(미국시민권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sprintax에 입력했는데 1040NR을 출력해보니 2쪽 19번칸에 0불로만 나와있는데 혹시 반영이 안된건지, 안되면 Child tax credit 관련해선 신청할 수 있는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 BMZ 2024.03.06 19:55

    먼저 non-residnet alien 은 FICA (social, medicare) 면제 입니다. 

     

    답변 1) 아마 tax treaty statement 이 필요한경우 sprintax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것으로 압니다. 그이외의 경우 따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2) Amount you owe (491불)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542불은 이미 원천 징수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 1년동안 내야할 세금 1033불 중 이미 542불을 내신거고, 안내신 491불을 세금 보고와 함께 내시는 겁니다.

    답변3) 본인이 NR이시기때문에 자녀 크레딧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Sunny0418 2024.03.07 01:17
    감사합니다!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Date2024.01.10 CategoryNotice ByBMZ Reply0 Views212
    read more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Date2019.04.02 CategoryNotice BySammyKim Reply3 Views3231
    read more
  3. 주세 보고 의무

    Date2024.04.12 CategoryTAX ByJ1 Reply2 Views9
    Read More
  4. J1, J2 (소득없고, 이자소득만 있음) 택스 보고

    Date2024.04.12 CategoryTAX By필스너 Reply0 Views16
    Read More
  5. 1040 세금 신고 확인 방법 질문

    Date2024.04.06 CategoryTAX Byh20i Reply2 Views36
    Read More
  6. J-1 한국 귀국 후 1040NR 작성

    Date2024.04.10 CategoryTAX By흴호 Reply1 Views19
    Read More
  7. 언제부터 Resident Alien 인가요?

    Date2024.03.04 CategoryTAX By비올레이 Reply4 Views74
    Read More
  8. 수정 보고 할 경우의 패널티

    Date2024.03.22 CategoryTAX By여호 Reply4 Views48
    Read More
  9. withholding 많게 하려면...

    Date2024.03.21 CategoryTAX Byolive Reply1 Views17
    Read More
  10. F-1 비자 1042-s 관련 질문

    Date2024.03.16 CategoryTAX By아보카도 Reply1 Views67
    Read More
  11. 한국에서 tax 보고

    Date2024.03.21 CategoryTAX By지니콩 Reply1 Views26
    Read More
  12. F1 -> 귀국 후 세금 보고 관련

    Date2024.03.13 CategoryTAX By프로리로라스 Reply1 Views36
    Read More
  13. Resident alien에 대해 궁금합니다.

    Date2024.03.09 CategoryTAX BySandypie Reply2 Views27
    Read More
  14. Tax treaty 관련 F1비자

    Date2024.03.02 CategoryTAX BySunny0418 Reply4 Views50
    Read More
  15. CA-540NR 작성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Date2024.03.06 CategoryTAX By화이팅 Reply2 Views39
    Read More
  16. Resident Alien 1042-S

    Date2024.02.29 CategoryTAX Byjchoi Reply1 Views45
    Read More
  17. 군 휴학생 세금 신고 관련

    Date2024.02.25 CategoryTAX Bylminkkl Reply1 Views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