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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에 F-1으로 미국에 유학와서,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속된 연구실에서 Research Assistant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장이 잦기도 했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remote work하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나다보니, 미국에 들어온지 5년이 지났음에도 한번도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년째인 2020년에는 두 달 반, 7년째인 2021년에는 한 달 밖에 미국에 있지 않았네요.)

 

그동안 Tax Report는.. 짧은 지식으로 했던터라 정확하진 않지만, 가능한한 다 exemption을 claim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2021 사이에 연속으로 1년 6개월을 넘게 한국에 있었어서 그런지, Tax treaty 관련하여 tax 관련한 학교의 system 두 군데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한 쪽에서는 Tax Treaty를 claim 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eligible하지 않다고 합니다.

 

2018년인가 Masters → Ph.D. program으로 change of education level이라는 것을 학교를 통해 처리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VISA를 재발급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계속 같은 학교에 F-1으로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두번째 Tax Treaty를 claim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될까요?

 

(Tax Resident가 됐다가 1-2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비자로 NR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분들은 두번째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더더욱이 모르겠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근거로 삼았던, tax treaty의 혜택을 두번재 받는 케이스에 대한 IRS의 Q&A를 첨부합니다.)

 


  • BMZ 2022.04.10 23:53

    15년부터 5년간 텍스 트리티 혜택을 받으셨다면, 학위 프로그램 변경과 무관하게 텍스 트리티 혜택을 못받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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