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0.01.20 16:33

j1 visa 첫 tax 보고

조회 수 46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j1 visa로 인턴쉽으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 첫 텍스보고 할려고 합니다.

직접 1040nr-ez서류 작성하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w2 나와있는, 급여가 대략 26000불 정도이며, federal tax 2100불 x state tax 400 납부하였다고 나와있어서 양식에 입력하니, 정보에 납부해야할 tax가 800불 정도가 나오는데, 이정도로 나오는게 맞나요???


  • SammyKim 2020.01.20 17:50 Files첨부 (1)

    간단히 아래 1040 Form instruction 2019을 바탕으로 Taxable income 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수입이 $26,000의 싱글은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은 $2929입니다. 여기서 이미 $2100을 내셨으니 Federal Tax $829를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2017년 까지는 Nonresident에게도 Standard deduction $4050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내야할 세금이 확줄어들어서 대부분 Tax refund를 받을수 있지만 현재는 없어 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워 하실게 없는게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이고, 세금은 미리 내는 것보다 나중에 내는게 금융적으로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HR 팀에서 @Emily님을 Resident로 가정하고 세금을 떼갔기 때문에 non-resident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turbo tax (Resident 전용)나 1040 form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불법이니 꼭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Image 3.png

     

  • SammyKim 2020.01.20 18:00
  • emily 2020.01.20 18:23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OPT 중에 택스 리턴 서류 4

  4. 무료 택스리턴 프로그램 이용 문의사항 5

  5. J-1 Visa Form 8843 작성법 1

  6.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0

  7. [공지] 웹개발용 J1 비자 텍스 서류가 필요합니다. 0

  8. Nonresident Exemption 파트 1

  9. j1 visa 첫 tax 보고 3

  10. Robinhood 초보 가입 1

  11. 올해 첫 텍스 리턴 2

  12. 1040NR-EZ 작성 시 treaty $2000 관련 질문 1

  13. F1 세금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4. [이벤트 공지]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5

  15. [추첨자 발표]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1

  16. Tax return 금액 1

  17. 첫 택스리턴 그리고 질문 5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