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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유학중인 학생이구요, 미국에서 공부한지는 1년반정도 되어갑니다. F1비자이구요, 영주권같은건 없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학교내에서 알바를하여 6500불정도를 벌었는데요, 그래서 얼마전에 학교측으로부터 W2라는 form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sprintax에서 텍스보고과정을 거치니 federal tax you own 이 410불정도 나오네요.. 

어떤분들은 텍스를 리펀받으시는분도 계시던데, 저는 텍스를 더 밷어내야하는 이유가 궁급합니다.

W2에서 Wage는 6500불정도이고, Federal income tax withheld 40.60 입니다. State income tax 는 12.18이구요. 나머지부분은 다 0입니다. 

그리고 텍스리포트는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인터넷에 간략하게 찾아보니까 몇천불 이하는 텍스보고 의무로 할필요는 없다는 글을 읽은적이있는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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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myKim 2020.02.09 19:03
    2019년 기준, Taxable income $9700까지 1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W2의 Wage $6500에서 약 $650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일부 미리 낸거를 재하고 $410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것입니다. 만약, 미국에 오신지 5년이 넘으면 Resident가 되어서 Standard Deduction때문에 $12,200불 까지는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이론상 낸 세금을 다돌려 받게 됩니다.).
  • SammyKim 2020.02.09 19:04
    그래도 State Tax retun을 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주가 유학생도 Resident로 간주하기때문에 낸 세금을 다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minu4525 2020.02.09 19:08
    답변 감사합니다. sprintax로 돌려보니까 state tax refund받는게 12불로 나와있는데요, state tax return이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SammyKim 2020.02.09 19:11
    네 맞습니다. W2에 State tax withheld가 12.18이니깐 그것을 다돌려 받으시는겁니다.
    Federal이랑 State 두개 따로 하시는거 아시죠? Sprintax에서 두개 따로 돈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minu4525 2020.02.09 19:16
    네 sprintax에서 작성하니까 두개 따로 처리하도록 나와있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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