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리신 Robinhood 글을 보고 주식 투자에 관심이 가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J1도 별문제없이 주식 거래 할 수 있나요?
블로그에 올리신 Robinhood 글을 보고 주식 투자에 관심이 가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J1도 별문제없이 주식 거래 할 수 있나요?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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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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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네. 주식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시고, 세금 신고까지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Day trading은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