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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16:13

J1 scholar 세금환급관련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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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조지아에서 포닥중인 한국인입니다.

 

세금환급 관련으로 몇가지 문의 드리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기본배경:

1. 한국에서 결혼, 와이프는 J-2비자 발급완료. 현재 미국 입국 안함 (3월중 입국예정)

2. 2023년 11월 20일 미국 입국, 2023년 12월 1일부터 근무시작

3. 학교 체크인시 W-4 form 작성에서 자동으로 혼인 상태가 single로 설정되어 있어서 single인 상태로 W-4 보고    완료 

4. 2023년 12월 월급에서 연방세와 주세가 빠져나감 (SSN 발급이 늦어져 면세 신청이 늦어짐)

 

질문:

1. 세금 보고시 와이프가 아직 한국에 있기 떄문에 single로 신청하면 될까요? 학교 체크인시 W-4 form에 single로 보고 되했는데, married로 보고해도 되나요? J1 비자이기 때문에 J1과 J2는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2. 현재 학교에서 제공받은 세금 관련 양식은 W-2가 전부입니다. 12월에 빠져나간 연방세와 주세를 돌려 받으려면 한미 세금 협얍을 주장해야되는데 1042-S가 꼭 필요할까요? (학교에서는 받는 사람에게는 Glacier를 통하여 1042-S를 발급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받았습니다.) --> 업데이트: 학교측에 문의해보니 1042-s의 경우 조세협약을 통하여 이미 혜택을 보고 있을 경우 받게 되는 양식으로, 이미 세금을 낸 저의 케이스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리면 sprintax를 이용하여 세금 보고를 수행하면 예상 환급 세금 비용이 이미 납부한 연방세의 반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전액 환급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sprintax 작성시 미국 입국 기록 작성하는 곳에 ESTA 비자로 1주일씩 학회참석차 왔던 내역도 모두 작성해야되나요? (2015년부터 매년 1회 1주일 정도씩 미국 학회 참석차 미국에 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4.02.21 15:07

    1. W-4 form 은 얼마나 미리 떼갈꺼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머라고 선택하셨던 간에 보고하실때는 상관 없습니다.

     

    2. 1042-s와 무관하게 w-2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얼마이고, 얼마를 떼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명확하게 대답 드릴 수 없을것 같습니다. 

     

    3. Sprint Tax에 해당사항 넣으시나 안넣으시나 2023년에 미국에 계시는 날짜가 183일이 안되서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시게 되서 환급 받는 금액은 같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form 8843때문에 학회 참석으로 오신 날짜도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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