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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작년 12월에 졸업후 현재 2월달에 OPT 시작 예정인 학생입니다. 


질문이 여려가지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1 : 저는 2023년 8월부터 11월 까지 온캠퍼스잡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W-2 를 수령하였고 세금보고를 위해서 Sprintax에 저의 정보를 입력해본 결과 저는 Sprintax 를 사용할수 없고 Turbotax를 사용해야된다고 나옵니다. 저는 2017년도 부터 현재까지 쭉 F-1 으로 있엇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군대때문에 단 하루도 미국에서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resident for tax purposes 으로 분류되는거 같은데 제가 2023년도에 학교에서 근무하기전 Glacier 를 통해 Tax Summary Report 을 작성할때 US-KOREA Income tax treatment 에 해당되서 소득에 대한 2000달러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나와있고 W-2를 확인해봐도 면세 혜택을 받은거 처럼 보입니다. 걱정되어 Glacier에 이메일로 문의해본결과 "You were outside the U.S. for a full calendar year; therefore, the treaty time period starts again."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1년동안 미국밖에 있엇으면 다시 초기화 되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만약 사실이면 세금보고를 할때 Turbotax를 사용하면 US-KOREA Income tax treatment 에 대한  Form 1042-S 를 첨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Q2 : 저는 2017년도 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Form 8843을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Form 8843도 세금신고 할때 알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찾아본 결과 IRS 웹사이트에서 당해년도 Form 8843 인쇄 및 작성 후 직접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당해년도에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분류되면 Form 8843 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Form 8843 을 IRS에 보내야되는게 사실이면 한번에 똑같은 봉투를 사용해도되는지 아니면 각자 Form 한개다 다른 봉투를 사용해야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당해년도에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분류되면 Form 8843 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연도에 대한 Form 8843을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미국 내 체류기간을 연도별로 작성해놓겠습니다.
 

2017 148
2018 342
2019 365
2020 254
2021 0
2022 4
2023 358

 



긴글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BMZ 2024.01.28 15:46

    A1: 우선 Glacier 의 대답이 제가 알고 있는바와 다릅니다. 5년을 카운팅 할때 연속적으로 5년이 아닙니다. 그말은 즉슨 full year로 미국에 거주 하지 않더라도 5년 카운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테이블을 봤을때는 2023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A2: 올해는 Resident 이시기에 form 8843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전에 미국에 거주 하셨을때는 원칙적으로 form 8843을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보내실때는 한 봉투에 넣어 보내시면 됩니다.

  • PHOENIX 2024.01.29 13:29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같이 당해년도에 resident alien으로 US-KOREA Income tax treay 혜택을 받지 말아야했는데 받아버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단순히 세금보고때 Form 1042-S 를 첨부하지않으면 되나요?

    결론적으로 저에게 맞는 세금 보고 방식이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BMZ 2024.01.29 19:39
    터보 텍스에서 1042-s를 입력되면 좋은데 안될경우 other income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1042-s에서 받은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지만, resident alien이라서 standard deduction 적용이 되어 내는 세금은 줄어들게됩니다.
  • PHOENIX 2024.01.31 00:44
    답변 감사합니다.

    BMZ 님 답변대로라면 저는 2023년도에도 resident alien으로 US-KOREA Income tax treaty 혜택을 받지 말아야했는데 받아버린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간단히 Form 1042-S 를 세금보고할때 첨부하지 않으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W-2 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즉 US-KOREA Income tax treaty 받은 혜택을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참고로 1042-S Income 과 W-2 의 Income 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Form 8843 작성을 2017, 2018, 2019, 2020
    에 대한 연도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22년도도 포함 시켜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BMZ 2024.01.31 10:35
    텍스보고를 마치지 않은이상 혜택받으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42-s는 서류 발급하는 곳에서 이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안떼고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래서 이를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시면 제가 이런 인컴이 있으니 세금을 내겠습니다가 됩니다. 1042-s의 내용중 인컴에 대한 사항만 알리고 혜택 받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년도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 PHOENIX 2024.01.31 15:16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가 미국에 있던 날짜입니다만

    2017 148
    2018 342
    2019 365
    2020 254
    2021 0
    2022 4
    2023 358

    저 같은경유 Form-8843 을 2017, 2018, 2019, 2020, 2022 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1년도도 포함시켜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BMZ 2024.02.01 08:12
    21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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