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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딸이 고등학교때부터 미국에 유학중이고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SSN가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 TA로 일을하게 되어 2022년도에 SSN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 W-2와 1042-S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연속 미국에 거주하면 학생신분이라도 거주자로 간주되어서 1040으로 보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생긴 첫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SSN가 처음 나와서 그런건가요? 1042-S를 받으면 1040NR을 보고해야 한다고 들어서요...ㅜㅜ 

이런 경우에는 어떤 form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BMZ 2023.06.01 12:22

    학교에서 유학생이라고 판단하고 1042-S를 발급한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 문의해서 따님이 Resident Alien임을 말하고 서류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해준다고 해도 1040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 Junie 2023.06.01 19:29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Junie 2023.06.01 20:3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한국에 오래 나와 있었는데 substancial presence test(2022년도에 31일 이상, 2020의 1/6, 2021의 1/3, 2022 합쳐서 183일)에만 부합하면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는거지요?

     

    감사드립니다. 

     

  • BMZ 2023.06.05 15:50
    네, 말씀하신대로 SPT 통과만 하시면 Resdient Alien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 Junie 2023.06.08 00: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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