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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2월 25일에 미국으로 와 올해 처음 세금보고를 하는 F-1 비자 유학생입니다.

 

현재 Reasearch Assistant로 일하고 있고

월급명세서에 일을 22년 12월 25일부터 시작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교 포털에서 접속가능한 세금서류들에는 W-4는 발급이 가능한데,

W-2와 1042-S는 저에 대해 조회되는 서류가 없다고 나옵니다.  

 

22년 12월 25일에 일을 시작해서 첫 월급은 1월중에 받았는데

이 경우 8843 form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1040NR, FORM 768 등도 같이 작성하는 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3.04.12 20:00
    W2발급이 아마 안될거고 내년 이맘쯤에 23년w2로 세금보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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