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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0:20

J1 세금환급 관련문의

조회 수 2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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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 약22개월을 J1 비자로 학교에서 일을 했고, 이때 당시 세금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뒤,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른직장에서 일을 했고요.

 

2022년 6월부터 다시 J1 비자로 미국 동일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9개월차입니다.

 

이번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학교로부터 W-2 form은 받았고  Sprintax로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중인데요.

 

2022년 세금신고 진행하면서, US 입국 날짜 다 적으라고해서 2016년도 부터 쭉~ 적었더니, 저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라고 sprintax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나옵니다.

 

궁금한거 1. 한국으로 돌아가서 4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세금면제 못받나요?

                 ( 현재 학교에서 면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

              2. 2022년도 세금환급 신청인데, 그러면 2016년도 입국 관련 내용은 빼고 제출하는것일까요? 

                 ( 2022년도에 미국입국한 사실만 올리면 될까요? )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MZ 2023.03.23 22:33
    J1 비자는 3년차때부터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됩니다. 이전 J1비자와 함께 카운트 되어서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즉 sprintax 대신에 turbotax 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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