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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미국에 왔고 거주한지 6년차가 되어 올해는 Resident로 텍스 보고를 하려 하는데요...

제가 22년에 국제기구 컨설턴트(유럽에 본부가 있는) 일을 학업과 병행하면서(Full-time CPT 신청함) 추가수입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 본 소득에 대한 보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이게 IRS를 통해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기관에서 직접 제 어카운트에 들어올 뿐더러 따로 세금보고용 폼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감이 오지 않아서요... 관련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3.01.28 12:33
    세법상 거주자이시면 전세계 어디서 일어난 수익은 다 IRS에 보고하셔야합니다. 미국 쪽이랑 같이 일한 기간이라면 세금 보고 서류를 요청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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