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2013-2017 미국 F1 학부 유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당시 수입이 없었고 세금 보고 의무를 미처 몰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한국에서 거주하다 2019년 8월부터 미국에서 박사 유학 (F1) 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세금보고 또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만불이 안됐구요.

 

혹시 과거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게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과거 세금보고를 지금 file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requirement는 채우지 못했는데 6번째 calendar year이므로 2019년 세금보고는 resident alien에 해당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 BMZ 2021.05.11 23:55

    6년차는 substantial test를 진행할수있는 조건입니다. 19년에 183일 이상 체류 하셨으면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Non-resident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세금 보고 서류도 요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텍스보고도 5월 17일까지이니 빨리 마무리하시구요.

     

  • z_zzzv 2021.05.12 15:24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ㅠㅠ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수정보고 및 스티뮬러스 체크 1

  4. 1042-S 입력 관련 + 1040-NR Line 1 관련 3

  5. (급) J1 인턴 tax 보고 1

  6. sprintax 이용 e-filing 4

  7. J1에서 F1으로 변경한 경우 Tax Treaty 궁금합니다! 3

  8. Social Security 그리고 Medicare tax Withheld에 관하여 1

  9. 1040-NR 및 Schedule NEC 작성 관련 문의 2

  10. 유학생 텍스 보고 질문이요!!!! ㅠㅠㅠㅠㅠ 1

  11. 택스 추가 납부에 관해 (tax owe) 1

  12. F1 비거주자 및 거주자 세금보고 2

  13. 듀얼 스테이터스 주식세금보고 5

  14. [Reminder] 텍스 보고 기한 5월 17일 0

  15. 2019 & 2018 1098-T 텍스리턴에 대해서 1

  16. BMZ 시스템의 W2 항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17. F1 NR 주식거래 Schedule NEC 보고 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