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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4:55

1042-S 관련 질의

조회 수 1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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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CPT와 OPT를 통해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이구요

2020년도까지는 NR이기도 합니다. (FICA 환급 서류는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042-S를 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도와주려고 하고있으나, 회사에서 해야하는게 무엇인지 되물어왔습니다. (W-2는 받은상태입니다.)

제게 1042-S를 발급해주기 위하여 회사에서 IRS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계신가요?

회사에서 어떤 양식으로 IRS에 보고가 되야한다던지 그런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죄송하여 혼자 찾아보는데 아무리 뒤져보아도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나와있지 않아 이렇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1.28 20:48

    하시는 일이 특별히 한미 조세 조약으로 인해 세금이 면제 되지 않는 일이라면 1042-S를 받으셔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것이라면 받으신 W-2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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