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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5일까지 택스보고 해야 하는데, 제 경우 좀 복잡해서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11/09 - 2015/07: F1체류, 수입없음 (택스 보고 안함)

2015/08 - 2016/04: OPT 수입 있었음

 

2011: 170일

2012: 330일

2013: 300일

2014: 260일

2015: 365일

2016: 150일

 

2019: 150일

 

2016, 17년 4월에 turbo tax로 filing 함. 이 때 학비 return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받으면 안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미국 돌아오고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이미 시효 3년이 지나서 그냥 넘어갔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016년 5월 귀국 - 2019년 7월 다시 미국에 F1으로 체류 중

 

질문1: 제 경우 세법상 resident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turbo tax로 해야하나요?

질문3: 최근 3년간의 체류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체류기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이 홈페이지에서 보게되었는데, 세법상 resident라면 저도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5.26 13:05

    답변 1) 네, Resident이기 때문에 터보 텍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F1비자로 이미 5년이상 체류 하셨기 때문에, Resident 으로 텍스 보고하시면 됩니다.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You won'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n the current year if you'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meet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 You establish that you don'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출처: https://www.irs.gov/taxtopics/tc851]

  • Lena 2020.05.26 15:26
    빠르고 간결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터보택스로 진행해야겠네요 ㅠㅠ 몇가지 follow up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2016, 17년 4월에 turbo tax로 filing 하면서 학비 return (education something?)을 받았는데, 이거 받으면 안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미국 돌아오고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이미 시효 3년이 지나서 그냥 넘어갔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파일링한게 아니고 맡긴거라...이미 3년 시효가 지난일이긴 하지만 ㅠ 추후 영주권 심사 시, 혹시 모를 일에 미리 대비해야할 것 같아서요!

    질문2: 그럼 저는 2016년부터 계속 세법상 resident에 해당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5.27 01:17
    답변 1,2) 아주 다행스럽게도 2016년부터 Tax purpose상 Resident 신분이시기때문에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 SammyKim 2020.05.26 13:06

    답변 2) 2019년 텍스보고 지금이라도 Resident로 마치시면 stimulus check 늦게나마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SammyKim 2020.05.26 13:07

    답변 3) 183일 계산하는것은 F, J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더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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