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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4.02 09:35

fbar 보고

조회 수 220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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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주신 조언 따라서 resident alien 으로 터보택스에서 파일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해외계좌 (한국계좌)에 일정 이상 돈이 있는 경우 이자 등등을 fbar로 보고해야 하더라구요. 

 

제 계좌에 돈이 있긴 있어서 이를 보고해야 할 거 같은데, 터보 택스 라이브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쪽도 delicate하다며 자세한 건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시는 정보가 할까 하여 이곳에도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4.02 12:13

    Resident Alien이면 FBAR뿐만 아니라 Form 8938으로도 한국 자산을 신고 해야합니다. FBAR은 기준이 1만불 이상이고, Form 8938은 싱글 5만불 이상이었던것 같습니다. Form 8938은 1040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FBAR은 따로 E-filing 시스템이 있습니다.

  • wayhome42 2020.04.02 13:29

    답변 감사드립니다. tax rate이 높은가요? 은행 이자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다 보고를 해야 한다니...ㅜㅜ 터보 택스에서도 레지던트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 SammyKim 2020.04.02 22:30
    텍스를 떼간다기보다는 보고 안하고있다가 걸리면 페날티가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터보 텍스가 레지던트 전용인데, Foreign accout에 대한 텍스보고 지원하지않나요?
  • wayhome42 2020.04.03 20:49

    라이브챗으로 상담해준 사람이 서포트 안 한다고 했는데 방금 회계사는 또 해준다고 하네요! 조언이 주먹구구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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