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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OPT로 일하게 된지 7개월째 되는데 주위에 너무 다른 opinion이 많아서 어떠한것이 맞는지 아무리 구글링해도 못찾겠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한지 오래됬는데요, 2006년 중학생때부터 2019년 대학교 (학부) 4.5년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중간에 2013-2015 군대도 갔구요 2016 하반기에는 휴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름 겨울에는 주로 한국을 다녔구요 인턴하기전까진.

Tax purpose wise resident alien인건 확실한데... Resident alien도 tax treaty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서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Resident alien이면 못받는다고 해서요.

무엇이 정답인가요?


  • SammyKim 2020.02.23 17:37

    Korea-Tax Treaty Document에 의하면 5 tax year 간 혜택을 받을 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Tax treaty를 받기 위해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신고를 하신다면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Resident로 신고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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