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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19년도 8월에 입국한 포닥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텍스리펀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정신이 없어서 텍스리펀을 학교측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2월에 요청을 하니 이미 학교측의 파일링이 마감되었다고 IRS로 직접 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학교측에서 준 W2는 있습니다. 하지만 1042s는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질문은...

(1) 1042s가 없이는 Tax treaty를 적용받지 못한 채로 텍스리턴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2) 1042s가 없이 제가 Tax treaty 적용 받고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다른 작성해야하는 세금 form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2.18 17:45
    답변1) 1042S를 받지않으면 Tax treaty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2) 학교측에서 매해 초에 W8을 작성하기위해 이메일이 올텐데 거기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있고 그다음해에 이에대해서 1042s를 받고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3) federal tax retrun을 마치셨다면 state tax return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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