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1월부터 J1 (visiting scholar)로 근무중이며,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23년에 저와 배우자(J2)가 각각 600불, 325불의 은행 사인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인당 825불).
1. Form 8843 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1040-NR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non resident에게 은행 사인업 보너스는 세금 부과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두 은행에서 모두 1099-INT 서류를 받았습니다.
2. J1, J2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나요?
3. 스프린택스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면, 따로 메일로 보내지는 않아도 되나요?
4. 아이 둘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작년말에 응급실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올해 1095-B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 가장 윗 면에 Do not aatach to your tax return. Keep for your records. 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