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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고 할 경우의 패널티

by 여호 posted Ma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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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를 통해 맡겼던 세금 신고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수정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되어 검색하다가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ㅠㅠ

 

저는 j1 트레이니 비자로 22-23년도 체류 했었고 거주자로 신고 되었던 것을 비거주자로 바로 잡으려 하는데 다른 세무사 분들의 경우 진행 비용이 300-400불 가량 해서 스프린 택스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주자로 신고 되면서 500불 가량의 연방세 환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로 수정 신고함으로써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이 나타나는데 (대략 1200불 정도),

제가 궁금한 부분은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패널티와 잘못 신고되어 받은 연방세 환급에 대한 패널티 두 가지 모두 다 납부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스프린 택스로 어멘드 하였을 때 나오는 금액은 패널티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게시판에 올려주신 패널티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았을 경우, 스프린 택스를 통해 수정보고 할 경우의 나타나는 owe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주자로 신고되어 받게 된 환급금에 대한 패널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스프린 택스로 수정 보고를 할 경우, 패널티에 대한 레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귀국한 상태인데, IRS 계정은 미국에서 거주할 때에 주소로 되어 있어 변경이 되질 않는 상태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