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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1/5~7/11 까지 J-1 trainee로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인턴십을 진행해 총 약 5000불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CA-540nr Booklet에 따르면 저는 한국 귀국 후 번 돈을 합쳐도 California Gross Income가 21,561불 이상이 되지 않아 filing requirement가 없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이런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 따로 작성해야할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W2나 연방세 관련 서류 카피본이라도 보내는게 좋은지요)


Sprintax에도 정보만 입력해 확인한 결과 주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뜹니다.

W2 확인 결과 주세는 낸게 없고, CASDI만 50불정도 원천징수 했습니다.


연방세의 경우 1040nr 을 작성했고 약 20(withheld)+280(owed)불정도 지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질문과는 별개로 제가 받은 급여 자체가 적긴 하지만 원천징수가 적다고 느껴지는데 원래 이렇게 적게 떼기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소액이기도 하고 특히 CA-540nr은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4.03.06 19:44

    네 말씀하신데로 캘리포니아주 세금 보고는 수입이 standard deduction 이하기 때문에 보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따로 서류 작성하실것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개인 혹은 회사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를수 있습니다. 5000불의 경우 원천 징수를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크게 신경 쓰실게 없어 보입니다. sprintax로 보고 완료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화이팅 2024.03.06 22:18
    네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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