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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미국에 J1으로 2015년에 왔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 2019년 부터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합니다.   

 

2015년 J1 short-term scholar (방문 연구를 위해서 대학의 연구소에서 5주 체류. 한국으로 귀국)

 

2019년 F1 (대학원 시작)

2020년 F1 

2021년 F1

2022년 F1

2023년 F1

 

tax return을 하려고, Sprintax에 미국 체류일을 다 기입하니, 2023 tax return부터 non-resident 상태가 아니라서 sprintax를 이용할 수 없다. turbo tax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specialist가 말하길, 2023 tax return까지는 non-resident 상태로 file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PT를 만족하면, 2024년부터 resident alien 상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specialist에 따르면, (1) J1 nonstudent/scholar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것은 F1 학생 비자 하에서 SPT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4년 갭이 있어서, 2019년부터 SPT 계산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Turbo tax의 expert도 2024년 tax year부터 resident alien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15년과 2019년 사이의 4년 갭 때문에 2019년부터 SPT 계산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여기 게시판의 글을 보면, 2015년부터 SPT 계산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다소 헷갈립니다. 

 

저의 resident alien 상태로의 전환은 2023년 부터일까요? 아니면 2024년 부터일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

 


  • BMZ 2024.03.04 22:12
    저의 의견은 sprintax 의 결론과 동일하게 resient로 보고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SPT에서 1년은 어떤비자든 하루라도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비올레이 2024.03.04 23:09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런데 제가 IRS 웹페이지에서 SPT 규정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Do not count the following as days of presence in the U.S. f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 Days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see below).

    - Exempt Individual: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옮겨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가 핵심일 듯 한데요 (일시적으로 temporarily 미국에 체류한 학생은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한다), 아마도 제가 2024년부터 resident alien이 된다고 해석한 사람들은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2015년을 카운트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4년 간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공백을 근거로 2015년 체류를 일시적인 temporary 체류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궁금한 부분은,, exempt individual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5년에 체류한 것이 exempt individual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BMZ 2024.03.06 19:50

    위에 올려 주신 부분은 F visa의 경우 exempt으로 처리 한다는 부분이고 아래부분에서 확인 해보시면 5년 동안 F1 비자로 있는 경우 resident alien 이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liability-for-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text=Resident%20Alien%20Students,Social%20Security%20and%20Medicare%20taxes.

    Resident Alien Students

    Generally, foreign students in F-1, J-1, or M-1 nonimmigrant status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5 calendar years become resident aliens for U.S. tax purpose if they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nd are liable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unless they are exempt from FICA under the "student FICA exemption".

  • 비올레이 2024.04.02 21:57
    늦은 댓글이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린 후,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 tax expert들을 컨택해서 질문했습니다. BMZ님의 해석처럼, 2023년 tax year부터 resident alien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 주신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해서 resident alien으로 filed 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덕분에 학교 Payroll services와 tax experts를 만나면서 공부 많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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