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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tax treatment & Form 8843 질문

by PHOENIX posted Jan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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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작년 12월에 졸업후 현재 2월달에 OPT 시작 예정인 학생입니다. 


질문이 여려가지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1 : 저는 2023년 8월부터 11월 까지 온캠퍼스잡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W-2 를 수령하였고 세금보고를 위해서 Sprintax에 저의 정보를 입력해본 결과 저는 Sprintax 를 사용할수 없고 Turbotax를 사용해야된다고 나옵니다. 저는 2017년도 부터 현재까지 쭉 F-1 으로 있엇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군대때문에 단 하루도 미국에서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resident for tax purposes 으로 분류되는거 같은데 제가 2023년도에 학교에서 근무하기전 Glacier 를 통해 Tax Summary Report 을 작성할때 US-KOREA Income tax treatment 에 해당되서 소득에 대한 2000달러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나와있고 W-2를 확인해봐도 면세 혜택을 받은거 처럼 보입니다. 걱정되어 Glacier에 이메일로 문의해본결과 "You were outside the U.S. for a full calendar year; therefore, the treaty time period starts again."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1년동안 미국밖에 있엇으면 다시 초기화 되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만약 사실이면 세금보고를 할때 Turbotax를 사용하면 US-KOREA Income tax treatment 에 대한  Form 1042-S 를 첨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Q2 : 저는 2017년도 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Form 8843을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Form 8843도 세금신고 할때 알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찾아본 결과 IRS 웹사이트에서 당해년도 Form 8843 인쇄 및 작성 후 직접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당해년도에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분류되면 Form 8843 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Form 8843 을 IRS에 보내야되는게 사실이면 한번에 똑같은 봉투를 사용해도되는지 아니면 각자 Form 한개다 다른 봉투를 사용해야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당해년도에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분류되면 Form 8843 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연도에 대한 Form 8843을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미국 내 체류기간을 연도별로 작성해놓겠습니다.
 

2017 148
2018 342
2019 365
2020 254
2021 0
2022 4
2023 358

 



긴글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