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4.01.15 19:17

J1 인턴 세금신고

조회 수 1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J1비자를 받고 23년도 3월부터 회사 사무직으로 인턴을 진행 중이며 이번년도 2월에 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회사로부터 W-2 form을 받아, SPRINTAX로 세금신고를 한 결과 Federal: 1211달러, State(캘포): 223달러 환급
되어 총 988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J1비자는 이렇게 택스를 내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적은 돈으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야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슬프네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BMZ 2024.01.21 20:43

    첫해에 세금보고를 무사히 '잘' 마치신것만으로도 미국 생활 첫 발걸음을 잘 떼신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은 내가 얼마 받냐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얼마나 미리 떼가게 설정했냐에 따라 돌려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실 세금이 많으시다는 것은 2023년에 낸 세금이 적다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아쉬워 하실게 없습니다. 아울러 많은 J1비자 분들이 (NR신분 임에도 Resident 신분으로) TurboTax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 하셔서 많이 돌려받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잘' 텍스 보고를 마치셨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주 정부 보고에서는 Resident 신분으로 보고가 되기때문에 turbotax를 쓰나 Sprintax를 쓰나 똑같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분들을 위해 혹시 sprintax federal + state 소프트웨어 사용금액으로 얼마 지불하셨는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601 Work [미국 직장] 처음으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실 수령액 계산 하는 방법 SammyKim 2020.05.17 69674
600 Notice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 (F1/J1, F2/J2 대상) 7 SammyKim 2020.01.27 40843
599 Work [미국 직장] 미국 텍스 미리 계산하고 세금 절약 하기 file SammyKim 2020.10.10 33488
598 Stock [미국 주식] 2020년 7월 22일(수) 뉴스 요약 SammyKim 2020.07.22 14930
597 TAX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 Juner 2021.03.10 13850
596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54
595 TAX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Jkim 2020.05.21 4924
594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SammyKim 2020.03.31 4559
593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SammyKim 2020.02.23 3349
592 Stock [미국 주식] 2020년 6월 1일(월) 뉴스 요약 SammyKim 2020.06.01 3248
591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590 Notice Stock, Tax, Credit Card에 대한 내용, 질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file kimsw0103 2018.07.04 3007
589 TAX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EL 2020.02.26 2871
588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63
587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