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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금전에 장문의 글을 썼는데 날려버려서 --;; 다시 쓰게 되었네요 하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중 운영자님께서 포스팅해주신 내용(https://sammytown.tistory.com/138)보고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년 F1비자로 가족과 함께 visiting scholar로 미국에 갔었는데요.

 

저는 귀국하고 아내는 2020년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F1 신분을 갖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세금 신고 (Form 8843)을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을까요?

 

인터넷에보니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미국 유학생들은 마감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확인이 늦어져 혹시 향후에 있을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J2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한 아내도 세금 신고(8843)를 해야하는지?

2.8843신고가 늦음어짐에 따라 페널티가 있는지?

 

한편 저는 현재 NIW 수속 진행 중이며, 2022년 9월 P3(DQ) 상태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글쓰기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BMZ 2023.05.20 23:33

    네 form 8843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년도 제출 안했던것을 다 같이 제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form 8843 안낸다고해서 페널티나 영주권 거부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텍스는 보수적으로해서 나쁠것 없으니깐요.

     

    글쓰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었던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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