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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one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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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작은회사의 HR 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Dayforce 라는 Payroll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을 하고 W-2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J-1 인턴님들도 여럿 있는데, 지금까지 W-2 만 발행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온 인턴님들이 소득보고 시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문제를 얘기해주셔서,

그동안 연방세금이 resident 기준으로 공제되고있었고 소득보고시에는 Non resident 로 하다보니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Non Resident 인 경우 기존 W-4 box 6 밑에 Non Resident 로 기입하고,

페이롤 시스템에서도 NRA W-4 기능을 통해 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Blue Money Zone 에서 Form 1042-S 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전설명을 바탕으로 질문드리자면,

 

1. J-1 인턴쉽을 통해 1년간 근무하시는 인턴님들에게 필수적으로 W-2 가 아닌 1042-S 를 발급해야하는지?

 

2. J-1 인턴님들이 입사시에 W-4 를 작성받는데, w-8 ben 을 작성받아야하는지?

 

3. 1042-S 의 경우 주로 학교에서 받급하던데, 일반 기업은 1042-S 대신 W-2만 발급해도 되는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인턴님들에게 세금으로 고생하지 않기 위해 도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블로그를 알게되어 앞으로도 자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3.03.17 14:48

     답변 1. W2로 많이들 발급 하십니다. 인턴분들도 W2로 크게 어렵지 않게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답변 2. 1042-s로 발급해드리려면 W-8 ben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3. 네 학교에 계신 분들을 researcher/student 카테고리로 전액 세금면제에 해당하므로 꼭 1042-s를 발급해야합니다. W-2만 발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사이트에도 인턴십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가장 큰 고민이 말씀하신데로 세금을 추가로 많이 내야하는 것과 어디서 세금 보고를 해야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부분만 세금 보고 기간에 잘 설명 해주신다면 좋을듯합니다.

     

  • 뉴저지HR 2023.03.20 12:56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W-4 네 Non-Resident 로 기입 후 페이롤 시스템에서 NRA W-4 옵션으로 공제하니 실제 공제 금액과 비슷해지네요. 인턴님들이 연말 세금 보고 시 갑자기 큰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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