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작은회사의 HR 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Dayforce 라는 Payroll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을 하고 W-2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J-1 인턴님들도 여럿 있는데, 지금까지 W-2 만 발행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온 인턴님들이 소득보고 시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문제를 얘기해주셔서,
그동안 연방세금이 resident 기준으로 공제되고있었고 소득보고시에는 Non resident 로 하다보니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Non Resident 인 경우 기존 W-4 box 6 밑에 Non Resident 로 기입하고,
페이롤 시스템에서도 NRA W-4 기능을 통해 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Blue Money Zone 에서 Form 1042-S 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전설명을 바탕으로 질문드리자면,
1. J-1 인턴쉽을 통해 1년간 근무하시는 인턴님들에게 필수적으로 W-2 가 아닌 1042-S 를 발급해야하는지?
2. J-1 인턴님들이 입사시에 W-4 를 작성받는데, w-8 ben 을 작성받아야하는지?
3. 1042-S 의 경우 주로 학교에서 받급하던데, 일반 기업은 1042-S 대신 W-2만 발급해도 되는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인턴님들에게 세금으로 고생하지 않기 위해 도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블로그를 알게되어 앞으로도 자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