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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3.01.25 03:07

영주권자 세금보고 관련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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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월부터 미국영주권 가족이라 세금보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첫 신고).

 

참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도 현재까지 이민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집 렌트 중(부부명의로 계약)

 - 남편은 한국직장 다니면서 한국에 세금보고(2월 중순 금액 확정)

 - 아내는 한국에서 자영업 하다가 '22년 6월말 폐업('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 미국 소득은 가족구성원 내에 아무도 없음(22년도 기준)

 

IRS에 세금보고시 해외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겠지만 아내의 국내신고가 5월이기 때문에 국세청 확정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IRS 신고(부부합산)를 연기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4월 전에 신고한 후 필요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것이 나은지요?

 

한번에 하는것이 좋겠지만 미국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FAFSA신청을 위해서는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부부합산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각자의 해외소득이 12만불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해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가급적이면 직접 세금신고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 것이 많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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