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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09:07

fica 환급 문의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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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7년이상 거주로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신분 변경후 opt cpt 16개월 근무하고 소셜텍스 메디케어 텍스 전부  납부 했고요

2월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FICA 환급이 안된다는게 맞는지요?

세법상 거주자라 그런건가요?

18개월부터 연금기간이 시작 된다면 2개월을 채우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천불 넘게 낸 돈이라 아까워서 질문 드립니다

 

터보텍스로 세금 보고 하면 어릴때 저축해 놓은 돈 이천만원도 FBAR 보고 대상인가요?

어떤분은 세법상 거주자이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도 매년 FBAR 보고 해야된다는데

맞는 말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BMZ 2023.01.19 12:43

    2022년 세법상 거주자 이실경우 FICA환급이 안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면 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으로 인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내신돈이 사라지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불가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는 $10,000 이상의 계좌에 대해 보고해야합니다. 이는 2022년 하루라도 잔액이 이 리밋을 넘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구 귀국 하실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게 되므로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183일이상 미국 체류하셔야 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코스모스 2023.01.19 20:07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구 걱정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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