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2.08.19 02:06

FICA 택스 공제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6월에 미국에 와서 2019년 8월 경 학교에서 소셜을 받아 일을 시작해, 현재는 2022년 7월 부터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택스 사항에 질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거주자이며 내년 2023년부터 거주자로 바뀌는데 거주자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이 조금 있을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1, 생각보다 택스를 많이 떼이는거 같아 급여 세부사항을 봤는데 FICA 택스(Social tax + Medicare tax)를 내고 있더군요. FICA 택스는 만 5년차 까지는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2. 거주자로 바뀌는 날이 내년 2023년 1월 1일 부터 인가요? 아니면 183일 기준인가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립니다. 전년도 거주일수 a 일  + 해당년도 거주일수 183일.. + ... + ...) 

 

3. 만약 22년까지 FICA 택스를 안낸다는 가정 하에 23년에 거주자로 바뀌면 FICA 택스는 1월 1일부터 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23년 거주일수 183일 이후, 즉 거주자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인가요? (2번하고 연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2.08.21 01:24
    답변 1.학교에서는 FICA를 알아서 안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미 내신 NR의 경우 FICA 환급 받으실수있습니다.

    답변2.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tax year 1월 1일 기준 입니다.

    답변 3. 1월1일 기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175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193
597 Work [미국 직장] 처음으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실 수령액 계산 하는 방법 SammyKim 2020.05.17 68799
596 Notice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 (F1/J1, F2/J2 대상) 7 SammyKim 2020.01.27 40320
595 Work [미국 직장] 미국 텍스 미리 계산하고 세금 절약 하기 file SammyKim 2020.10.10 33319
594 TAX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 Juner 2021.03.10 13843
593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092
592 Stock [미국 주식] 2020년 7월 22일(수) 뉴스 요약 SammyKim 2020.07.22 11811
591 TAX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Jkim 2020.05.21 4924
590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SammyKim 2020.03.31 3707
589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SammyKim 2020.02.23 3308
588 Stock [미국 주식] 2020년 6월 1일(월) 뉴스 요약 SammyKim 2020.06.01 3248
587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193
586 Notice Stock, Tax, Credit Card에 대한 내용, 질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file kimsw0103 2018.07.04 3007
585 TAX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EL 2020.02.26 2870
584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53
583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