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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과거에 J-2비자로 미국에 4년 가량 있었고 (유치원 2년, 초4-초6 2년) 대학 입학 후 F-1비자로 4년 가량 있었는데 이렇게 될 시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 되는지, 아니면 J-2비자 기간까지 합쳐 resident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CPT로 인턴을 시작해 세금 보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아시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BMZ 2022.05.28 21:55

    F-2 비자로 거주하셨던 기간까지 다 포함 하시면 됩니다. 해당년도에 183일이상 거주하셨다면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 hunikim 2022.05.30 22:35
    감사합니다. 혹시 어릴 때는 F-2가 아닌 J-2비자로 있었는데,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hunikim 2022.05.30 22:36
    resident일 경우에 FICA exemption을 못받아 세금을 더 내는거 같아서 괜시리 조심스럽네요ㅠㅠ
  • BMZ 2022.05.31 16:14
    비자 유형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머무셨던 해는 모두 카운팅 됩니다. resident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이 있으므로 대부분 더 많이 돌려 받습니다.
  • hunikim 2022.05.31 21:57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ㅠㅠㅠ
    인터넷에 resident tax / tax refund 계산 사이트는 많아서 쉽지만 non-resident 계산은 없어 궁금한건데 non-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이 아예 없나요?
    아직 학생이라 올 해 인턴을 2번 하며 대략 5만불 정도 받을 예정인데 그럼 resident가 더 이득인것 같아 마음은 편하네요..
  • BMZ 2022.06.01 12:07
    네 non-resident 는 standard deduction이 없습니다.
    올해 resident 이시니, 터보텍스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텍스 파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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