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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Z 운영진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OPT기간 중 제대로 일을 시작하고 난 뒤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추가 납부 금액 (Owe한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는 federal tax는 $200 정도를 owe했고, state tax는 40불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운영진분들 글 따라가면서 계산도 해보고 혹시 몰라서 Sprintax로도 계산해봤는데 금액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맞기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ax treaty를 적용하여, taxable income이 $47600이며, tax table 상 $6193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고, W2상에 federal income tax withheld가 $4116으로 총 $2077을 owe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보통 OPT 기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owe된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지와 그렇다면 왜 그런지 (W4에 claim 숫자의 영향을 받은것인지)

2. $1000 이상을 owe하게되면 IRS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3.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4. 또 W2상 State wages (16번 항목)가 Wages, tips, other comp (1번 항목)보다 $1200정도 높게 잡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State income tax (17번 항목)는 $888로 state tax도 $375를 owe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것 역시 왜 그런지

 

입니다.

 

또한 OPT 특성상 계산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혹은 W2가 잘못 발행되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BMZ 2022.03.27 22:52

    답변 1. NR 텍스 처리 해본 경험이 있는 학교의 경우 withhold를 적절하게 잘 잡아두는데, 회사나 기타 기관에서 OPT로 일할경우 직원들 대부분이 Resident이기 때문에 resident 기준으로 withhold 합니다. 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이 있기 때문에 훨씬 세금을 덜냅니다. Resident 기준의 withhold를 NR에게 하면 Owe한 금액이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답변 2. 아마 아래 IRS 링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명확히 말하면 $1000이상 차이가 날경우 페날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Owe한 금액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페날티 받을 가능성은 높아 집니다.

    https://www.irs.gov/payments/underpayment-of-estimated-tax-by-individuals-penalty#:~:text=Avoid%20a%20Penalty&text=You%20may%20avoid%20the%20Underpayment,year%2C%20whichever%20amount%20is%20less.

     

    답변 3.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내시면 되는데, 수익이 많지 않으시고 NR의 경우 페날티 부과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 4. 텍스 서류와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확실히 답변 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Federal 과 State의 차이의 대부분은 Tax treaty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페데럴에서는 NR에 대한 텍스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State은 NR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 Bryan 2022.03.31 20:14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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