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88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현재 O1비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2019년에 미국에 와서 2년제 학위 따고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F1-OPT 로 full time 일을 했구요
올해 2022년 2월부터는 O-1비자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Paycheck에서 FICA tax는 한번도 빠져나간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준 W-2 form이랑 1040-NR 로 텍스보고하면 될까요?

저는 총거주기간이 5년미만이기때문에 non resident alien같은데 O1이면 resdient ailien 으로 해야한다는 글도 있고.. 중간에 신분이 바뀌면 dual status로 해야한다는 글도 있고.. 아는게 없다보니 찾아볼수록 더 헷갈리네요ㅜ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BMZ 2022.03.14 20:56

    21년은 NR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2년 텍스 보고(내년에 작성)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만 통과 (보통 183일 이상 체류)하시면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가 가장 명확하게 설명 되어있네요.

    https://international.umw.edu/international-services/resources-for-living-in-the-u-s/immigration-and-tax-law-definitions/resident-of-nonresident-for-tax-purposes/#:~:text=J%20professors%20and%20researchers%2C%20are,the%20%E2%80%9Csubstantial%20presence%E2%80%9D%20test.

     

    그리고 미국에 오래 계실예정이면 FICA는 한해라도 빨리 내는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올해는 residnet라 회사에 연락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 둥둥이 2022.03.15 08:24

    계속 헷갈리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2
601 TAX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Jay1 2021.02.08 699
600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45
599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7
598 TAX 한국 장기거주로 인한 신분 변동 3 wayhome 2022.03.04 67
597 TAX 학교에서 스프린텍스를 줘서 이용하는데요 이게맞나요? 3 file Jun 2021.04.06 355
596 TAX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1 file hdkim86 2020.03.02 143
595 TAX 투잡 ( W2 + 1099) 세금보고 1 amm 2023.02.14 128
594 TAX 텍스리턴 정보 수정 1 smealosj 2020.04.21 68
593 TAX 텍스리턴 웹페이지 정보 수정 어떻게 하나요? 1 wisehill 2020.05.26 81
592 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4 file Shin 2020.04.15 104
591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590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589 TAX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bonjovi 2019.01.31 375
588 TAX 터보택스로 택스신고중 택스 환급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중복닉네임 2021.03.01 131
587 TAX 터보택스 1098-T 입력하려면 40불짜리 사야하네요 ㅠ 7 hhyun12 2021.02.0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