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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1040 NR 보고할 때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제 케이스가 복잡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간략하에 제 status에 대해 요약하겠습니다.

 

12/27/2019 미국 입국

01/02/2020 J1 비자 시작일

01/01/2021 J1 비자 만료일

01/02/2021 ~ 12/31/2021 B2 비자(approval notice)

01/01/2022 ~ 03/02/2022 비자 없이 F-1비자 pending으로 인한 대기

03/03/2022(F-1 비자 승인) ~ 현재.

 

저는 2019년 12월에 입국하여 J1비자를 통해 2020년 1년간 Trainee로서 급여를 받았고, 2021년 4월달 세금보고에 맞추어 SPRINTAX의 1040 NR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제 J1비자는 2022년 1월 2일부로 만료가 되었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 F-1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었고 1년 5개월만인, 올해 2022년 3월달에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분의 공백이 없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끔 Bridge 개념으로 B2라는 Tourist 비자를 6개월씩 2번을 접수하고 2021년 말에 approval notice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1월달에 마지막으로 페이롤 받았던 W-2가 이제서야 나왔고, 미국에서 B2로 있었던 기간에 소량의 주식, 암호화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고자 PRINTAX에서 다시 1040 NR form으로 접수하려하니, 제가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2년이 넘었기도 했고, 2021년도로 W-2도 받았었고 해서 SPRINT TAX에서 저는 RESIDENT로 분류된다고 더이상 진행이 안되고 Turbo Tax로 가야한다는 알림이 떴습니다.(Substantially presence qualification). B2를 F1으로 바꿔서 처리해보고 진행해보려 했는데 crypto currency를 처리하는 것이나. Dividend의 Foreign Tax를 처리하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Turbo Tax를 한번 돌려보니, 이번에는 resident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안받았던 covid때의 Stimulus Check가 Tax Credit으로 적용되어 돈을 돌려받는 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택스 문제도 문제이고, 신분 문제도 엮여있어서 조심스럽게 IRS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이제 resident로 분류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제 생각으로는 Turbo Tax나 Sprint tax가 아닌 회계사를 통해 1040 NR을 보고해야될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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