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부터 J1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인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SPRINTAX를 통해 TAX FILING을 하게 되었는데, SUMMARY 단계에서는 TOTAL TAX PAID가 $437, TAX LIABILITY&CREDITS가 $209로 총 FEDERAL TAX REFUND가 $22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FINALIZING 단계에서는 FEDERAL RETURN 이 $49.95, STATE RETURN 이 $39.95로 총 RETURN이 $89.9로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엔 나머지 차액을 SPRINTAX측에서 떼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액 차이가 심해서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CPT/OPT AID라는 항목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놔서 일단은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건 또 뭔지.. 비자 종류같은데 저는 J1이라 저곳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턴이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신고가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2.03.07 19:41

    제가 기억하기로는 SPINTAX는 처음 사용할때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return 금액을 따로 만지지 않는걸로 압니다. 추가 구매 안하고 Form 1040NR 생성 할 수 있지 않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Form에 어떻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입해주신 항목중에, Total tax가 빠져있습니다. Gross income을 통해 tax를 계산한 금액을 알아야 얼마나 돌려 받을지, 더 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 김루 2022.03.08 15:41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그 해에 $12,500 불 미만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엔 tax filing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문서가 있던데 제가 작년 11월 부터 일을 한지라 총 소득이 12,500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BMZ 2022.03.09 21:09
    2021년 standard deduction 이 $12,550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보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Resident alien이나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기 때문에 $12,550이하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2
601 TAX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Jay1 2021.02.08 699
600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39
599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6
598 TAX 한국 장기거주로 인한 신분 변동 3 wayhome 2022.03.04 67
597 TAX 학교에서 스프린텍스를 줘서 이용하는데요 이게맞나요? 3 file Jun 2021.04.06 355
596 TAX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1 file hdkim86 2020.03.02 143
595 TAX 투잡 ( W2 + 1099) 세금보고 1 amm 2023.02.14 127
594 TAX 텍스리턴 정보 수정 1 smealosj 2020.04.21 68
593 TAX 텍스리턴 웹페이지 정보 수정 어떻게 하나요? 1 wisehill 2020.05.26 81
592 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4 file Shin 2020.04.15 104
591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590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589 TAX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bonjovi 2019.01.31 375
588 TAX 터보택스로 택스신고중 택스 환급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중복닉네임 2021.03.01 131
587 TAX 터보택스 1098-T 입력하려면 40불짜리 사야하네요 ㅠ 7 hhyun12 2021.02.0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