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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2.02.26 00:46

Resident alien 1042-s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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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 tax year부터 resident alien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2년 공백이 생기면서 tax treaty exemption은 2023년까지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1042-s가 발급된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fellowship(code 16)이 1042-s에 나왔고, 1098-T에도 fellowship이 적혀져있어서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서 other income에 1042-s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제가 owe하는 택스가 엄청 많아지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1098-T에 fellowship이 찍혀있으니 따로 1042-s를 보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BMZ 2022.02.27 21:52

    지금 fellowship 금액이 두서류에 똑같이 찍혀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학교 텍스 부서에 먼저 연락 해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1042-s 발급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학교에서 해줄수있는것이 없다고 하면 1042-s를 other income에 포함안시키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다른 서류에 fellowship이 잘포함되어있다는 가정)

  • abcde98765 2022.02.27 23:23
    똑같이 찍혀나오지는 않았구요, 1098-T에는 23207이 찍혔고, 1042-s에는 20332가 찍혀나왔습니다ㅠㅠ
    작년에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서류가 나오게 된것 같은데 1098T만 보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 BMZ 2022.03.02 23:19
    일단 학교측에 문의해보고 아무 답변 없면 1098-T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1042-S 는 non-resident 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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