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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 1년차 유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Taxpayer Assistance Center의 대면 예약이 많이 밀려서 2020년 택스리턴 서류 및 ITIN 신청서를 뒤늦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저는 Fall 2020-Spring 2021에는 일을 하지 않는 Award로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오는 가을학기부터는 TA로 일하게 됩니다.
세금신고와 동시에 ITIN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W-7을 일단 준비했는데, 세금 신고 프로세싱이 완료될 시점이면 다음 학기의 TAship으로 신청하는 SSN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2020년 세금신고만을 위해 ITIN을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SSN을 받은 후 그것으로 2021년 세금 신고와 2020년 세금 신고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조세조약 Article 21 (1)에 따라 근무하지 않고 받은 Grant, Allowance, Award 등은 전액 면세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받은 Form 1040-S에는 2천불을 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1040-NR의 34번 (amout overpaid)에 원천징수된 금액 전부를 쓰고 Schedule OI의 L항목에 (d) Amount of exempt income in current tax year 을 수입 전액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학교에는 따로 정정 요청할 필요가 없나요? Award로 받은 금액임을 증명하는 오퍼레터를 첨부해야 할까요?

 

3. 저는 코로나 및 작년 인근 TAC 사정으로 인해 세금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못했는데, 서류 분실 우려로 우편 접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은 안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세금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할까요? 늦게 신청하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4. 개인 사정상 1~2주 내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새 주소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세금신고와 ITIN 발급 신청은 현 주소지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permanent address로 볼 수 있는 한국 주소지를 기입해도 되나요? 신청 이후 mailing address가 바뀌었다고 고지할 방법이 있나요?

 

5. 서류를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인쇄한 후 뒤늦게 틀린 부분이 발견될 경우 수정테이프와 볼펜으로 수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파일을 수정해서 재인쇄하는 편이 나을까요?

 

6. 서류 미비 혹은 오류 등으로 인해 ITIN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우 세금 신고도 미뤄지는건가요?


  • BMZ 2021.07.14 17:49

    답변 1. 받으시는 SSN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에 텍스 보고 서류는 받으셨나요?

     

    답변 2. 일단 학교측에 먼저 수정을 요청해보시고,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 뗀 금액 모두에 대해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3. 환급의 경우 3년내에 신청하시면 환급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답변 4. ITIN이든 SSN이든 이사를 하고 신청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주소 변경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결과는 장답할 수 없습니다.

     

    답변 5. 세금 보고 서류의 경우 계속 보관 하셔야 하니깐 컴퓨터로 수정하셔서 저장하신뒤 인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6. 말씀하신데로 ITIN의 신청이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 되는데 일관되지 않습니다. ITIN 혹은 SSN을 받고 난뒤 세금 신고하셔야 하니, 세금 보고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 kgl 2021.07.17 08:2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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