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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신청 및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by kgl posted Jul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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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 1년차 유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Taxpayer Assistance Center의 대면 예약이 많이 밀려서 2020년 택스리턴 서류 및 ITIN 신청서를 뒤늦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저는 Fall 2020-Spring 2021에는 일을 하지 않는 Award로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오는 가을학기부터는 TA로 일하게 됩니다.
세금신고와 동시에 ITIN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W-7을 일단 준비했는데, 세금 신고 프로세싱이 완료될 시점이면 다음 학기의 TAship으로 신청하는 SSN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2020년 세금신고만을 위해 ITIN을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SSN을 받은 후 그것으로 2021년 세금 신고와 2020년 세금 신고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조세조약 Article 21 (1)에 따라 근무하지 않고 받은 Grant, Allowance, Award 등은 전액 면세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받은 Form 1040-S에는 2천불을 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1040-NR의 34번 (amout overpaid)에 원천징수된 금액 전부를 쓰고 Schedule OI의 L항목에 (d) Amount of exempt income in current tax year 을 수입 전액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학교에는 따로 정정 요청할 필요가 없나요? Award로 받은 금액임을 증명하는 오퍼레터를 첨부해야 할까요?

 

3. 저는 코로나 및 작년 인근 TAC 사정으로 인해 세금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못했는데, 서류 분실 우려로 우편 접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은 안 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세금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할까요? 늦게 신청하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4. 개인 사정상 1~2주 내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새 주소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세금신고와 ITIN 발급 신청은 현 주소지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permanent address로 볼 수 있는 한국 주소지를 기입해도 되나요? 신청 이후 mailing address가 바뀌었다고 고지할 방법이 있나요?

 

5. 서류를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인쇄한 후 뒤늦게 틀린 부분이 발견될 경우 수정테이프와 볼펜으로 수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파일을 수정해서 재인쇄하는 편이 나을까요?

 

6. 서류 미비 혹은 오류 등으로 인해 ITIN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우 세금 신고도 미뤄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