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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고 및 스티뮬러스 체크

by 배추머리 posted Ma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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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EBA00C-D9F7-4E61-9776-718338BAF3D6.png계속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 그러하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세요.

상황)

1040NR 비거주자용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터보택스로 세금 신고를 하게되면서 세금신고 완료로 2월 중에 스티뮬러스체크와 환급금을 받고 4월 중에 두번 째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정보고에 대한 택스서류가 아직 나오지않아 기다리던중 이전에 질문했던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해서 다시 보내면 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1. IRS에 다시 보내는 돈에 대해 두개다 보내야하나요?

일단 두번째 받은 것만 보내고 후에 수정보고를 하며 환급금+첫번째 스티뮬러스를 보내면 되나요?


2. 머니오더를 해서 보내면 추후 수정보고를 하거나 할때 제가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3. 돈은 다 보내고 수정보고만 3년 내에 다시 하면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4. 리턴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를 보면Money order 에 Pay to는 있는데 'For: 2020EIP (SSN 혹은 ITIN)'는 어디에 적나요? 메모에 사유와 함께 적는건가요?

5.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return도 혹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혹 이것또한 영수증을 같이 동봉해서 사유와 함께 보내야하는지요

6. 주에서 받은 세금 환급금은 위와같이 머니오더로 리턴 하나요 아님 수정보고를 하면서 보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