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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블로그를 발견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는 J-1비자로 2020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총 1년 근무를 하고 현재는 학생비자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W2폼은 받았지만 1040-s는 받지 못했어요 

 

 

1) 그런 경우 작성해주신 게시물 중에 Tax Treaty Statement 게시물을 이용해서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된다면 학교이름 항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sprintax로 이미 폼을 작성한 상태인데 혹시 잘못적은게 있다면 IRS로 보내기 전에 수정해서 보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3) 저는 W-2에서 1번항목이 24000불이 넘는데 sprintax로 어찌어찌 작성한 결과 제가 내야하는 텍스가 $1000이 넘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처음 텍스보고를 해보는 상황이라 어수룩한 질문만 남기는거 같네요. 저에겐 너무 복잡해서 혹시 읽어보시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SammyKim 2021.03.19 00:07

    답변 1. tax treaty에 대한 내용이 sprintax에서 작성한 Form 1040NR에 적혀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학교 이름대신에 회사 이름을 넣고 trainee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2. 우편으로 부치시기 전까지는 계속 수정 가능합니다.

     

    답변 3. 24000불에 withhold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싱글 기준으로 $2600 - wihholding 금액 하시면 추가로 내야할 금액이 대충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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