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5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유학생이고 현재 OPT를 통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Non-resident alien 으로 Sprinttax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직장 외에 OPT 이전에 학부생일 때에 파트타임으로 학교에서 일을해서 W2 가 총 두 장입니다. 

 

Sprinttax에서 정보를 입력하다보니

현재 직장에서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Fica)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W2 폼의 1.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에 이미 기존 income에서 FICA 를 제외한 금액이 기입되어있고

4. Social security tax, 6. medicare tax 항목에는 모두 0.00 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을 했던 당시에는 

학교에서 따로 면제를 해주지 않아서 4번과 6번 항목에 세금을 내었다고 기입되어있습니다. 

 

Sprinttax 를 사용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printax to prepare you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FICA) tax claim?

 

Has your employer paid you back for any part of the tax withheld?

How much?

 

1. 해당 항목에 이미 회사에서 공제를 해준 금액 만큼을 기입해야하는지요? 

 

2. 또, 학교에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따로 기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3. Tax Treaty($2000불까지 공제 혜택)를 Sprint tax로 적용을 하였는데

Scholaship($1,897.50)을 받은 내용을 기입하는 칸이 따로 없더라구요... 장학금도 기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따로 보고를 해야할까요? 

 

바쁘실텐데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세금 보고가 처음인 유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15 21:43

    답변 1. 회사가 @혜리리링 님을 Non-resident로 잘 파악하고 FICA를 안떼는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FICA를 안떼는게 정상입니다. 학교측에 연락하셔서 FICA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IRS쪽에서 직접 받으라고 한다면 제 포스팅을 따라서 쉽게 서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2. scholarship에 대한 텍스 서류 받으신게 있으신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601 Work [미국 직장] 처음으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실 수령액 계산 하는 방법 SammyKim 2020.05.17 69653
600 Notice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 (F1/J1, F2/J2 대상) 7 SammyKim 2020.01.27 40802
599 Work [미국 직장] 미국 텍스 미리 계산하고 세금 절약 하기 file SammyKim 2020.10.10 33484
598 Stock [미국 주식] 2020년 7월 22일(수) 뉴스 요약 SammyKim 2020.07.22 14853
597 TAX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 Juner 2021.03.10 13850
596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54
595 TAX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Jkim 2020.05.21 4924
594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SammyKim 2020.03.31 4538
593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SammyKim 2020.02.23 3348
592 Stock [미국 주식] 2020년 6월 1일(월) 뉴스 요약 SammyKim 2020.06.01 3248
591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590 Notice Stock, Tax, Credit Card에 대한 내용, 질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file kimsw0103 2018.07.04 3007
589 TAX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EL 2020.02.26 2871
588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62
587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