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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인턴 텍스보고 미보고 관련

by 쉬젠 posted Mar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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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9 11월 -2020 11월까지 미국에서 J1 비자 인턴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2019년 총 소득이 1400불이었고, 당시 에이전시에서 세금보고 관련 간단한 설명을 해주며 제게 금액이 적으니 

 

"CPA 값을 두번 낼 바에 약간의 벌금을 지불하고 2020년 소득신고시 함께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벌금이 정말 소량이라면서)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Sammy님 글들을 모아보며 준비하는데 달달이 벌금이 쌓인다는 글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ㅠ ㅜ

 

 

1. 2020년 보고시 2019년 서류도 준비해서 한번에 보내면 되는 거겠죠??

 

2. IRS에 카드로 own 금액을 지불할 예정인데, 이때 그 2019년의 own금액은 어떻게 지불해야(벌금을 알아서 포함해야 하는건지, 아닌건지) 할지 감이 안옵니다.

 

3. 요 질문은 다른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블로그에 인턴 관련 글들을 정보제공차원에서 올리고 있는데, 텍스 관련해서 Blue money zone을 언급이나 소개해도 될련지 미리 허락구합니다. 이후 올리게 된다면 관련 게시글 링크 공유하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했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4.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혼자 일단은 작성해보고 있는데, 혹시모를 놓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스프린텍스로 조회해본 금액과 Sammy님의 글들을 참고해서 하는데도 금액이 굉장히 다릅니다...  

스프린텍스에서 이상한 공제 금액이 껴 나오더라구요... 혹시 짐작가는 바가 있으실지 문의드립니다.

 

세금 공제 관련.JPG

 

5. 한미조세협정으로 J1인턴, 2000불 공제되는 금액은  해마다 각2000불씩 공제 인건가요? 아니면 한번인건가요? 이제와서 질문하는게 늦은감은 있지만 2019년 소득이 2000불 미만이더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6. (쓰다보니 제게 자잘한 문제가 많네요... )

제가 미국 떠나기 직전에 가방을 도난당했었습니다. 그때 SSN원본이며, DS-2019며 주요한 것들을 다 분실했어요. SSN은 분실신고라도 하려 했지만, COVID-19로 인해서 통화도 못했습니다. (오피스로 예약하고 직접오라는 소리만 반복, 근데 최소 3주 뒤라고..) 그래서 일단은 경찰 리포트만 있고, 세금보고를 분실한 ssn으로 일단 하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라도 제공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많이 바쁘신거 같은데 매번이 일일이 답변해주시는 모습에 감탄하고 감사드립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