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RAN
조회 수 15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에 J1 Trainee로 입국하여 2020년 4월까지 근무하고 F1으로 변경하여 아직 pending상태입니다.

비자상으로는 아직 visa가 잇는것은 아니나, 현재 4년차 미국거주이며, IRS 상의 내용을 보면 substantial test의 조건인 2년이상의 충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rs 홈페이지에서 resident로 신고할 경우 2개의 tax에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인턴은 medicare와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지않아도된다고 하여 납부되지않았는데, 떻게 해당 2개의 tax에 대해 납부의무를 하면서 resedent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SammyKim 2021.02.17 23:44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 위해, 몇가지 경우를 찾아보느라 답변이 늦은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SPT 하실때 날짜 계산은 exempt individual로 거주하는 기간은 카운트가 안됩니다. 

    18, 19 2년 계셨으니 20년부터 SPT하실수 있는데, 20년에 J1으로 거주하신 4개월만 SPT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R입니다.

     

    제가 Glacier Tax Prep에 어세스가 가능해서 @RAN님 경우를 넣어봤는데 NR로 나옵니다.

     

    아래 IRS에 여러가지 예시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 RAN 2021.02.18 14:26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링크에서도 저와같은 case가 없는것같아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ㅠ

     

    ~4/21/20 : J1비자 

    F1, B1 pending

    12/1/20-12/2/20:  B1비자

    12/3/20-현재 : B1비자

     

    이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F1은 승인이 나지않은상태라서 expempt individual으로 count해야하나요?

    2020년에는 B비자로 거주했어서 SPT 에 충족되지않을까 싶은데요..

     

    까다로운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도움 말씀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2
601 TAX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Jay1 2021.02.08 699
600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43
599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7
598 TAX 한국 장기거주로 인한 신분 변동 3 wayhome 2022.03.04 67
597 TAX 학교에서 스프린텍스를 줘서 이용하는데요 이게맞나요? 3 file Jun 2021.04.06 355
596 TAX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1 file hdkim86 2020.03.02 143
595 TAX 투잡 ( W2 + 1099) 세금보고 1 amm 2023.02.14 127
594 TAX 텍스리턴 정보 수정 1 smealosj 2020.04.21 68
593 TAX 텍스리턴 웹페이지 정보 수정 어떻게 하나요? 1 wisehill 2020.05.26 81
592 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4 file Shin 2020.04.15 104
591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590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589 TAX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bonjovi 2019.01.31 375
588 TAX 터보택스로 택스신고중 택스 환급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중복닉네임 2021.03.01 131
587 TAX 터보택스 1098-T 입력하려면 40불짜리 사야하네요 ㅠ 7 hhyun12 2021.02.0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